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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신청방법 자격요건
개인회생 절차 신청방법 자격요건

 

 

다음은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회생 개시의 신청과 변제계획안의 제출 (신청 요건 등 불충족 시 기각)

개인회생 절차는 (주로 신청인인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에 소재하는 회생 법원에 개인회생 개시를 신청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개시신청서와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방법 바로가기 >> 

2. 개인회생위원의 선임

: 개시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개인회생위원을 선임하고, 개인회생위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재산 및 소득 등의 조사와 법원에 대한 보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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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추심 또는 집행의 금지 및 중지

: 개인회생절차는 통상 변제계획에 정한 가용소득을 변제기간 동안 나누어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변제하여야 하므로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개시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추심

등을 금지하는 신청을 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절차의 중지를 신청하여 소득 및 재산에 가해지는 채권자로부터의 부담을 낮추어 원활한 변제계획 수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액의 많고 적음, 채무의 발생 원인 및 시기, 과거 도산절차 이용 여부 등 세부적인 측면에서 금지 또는 중지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4. 개시 결정 및 이의기간 부여

개인회생 신청서에 첨부하는 개인회생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와 변제계획안이 개인회생 개시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리게 되고, 개시결정이 있었다는 통지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개인회생채권자 등에게 송달하고, 개인회생채권자들의 이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채권자집회의 진행

이의기간 종료 일 이후 통상 2주 이내에 채권자 집회가 열리게 되고 (이의기간 및 집회기일은 개시결정 당시 통지합니다.) 채권자집회에는 개인회생 채무자가 출석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에 대한 답변 여부 및 변제계획안이 변제계획 인가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개인회생채권자 및 법원에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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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변제계획안의 인가 및 변제계획의 수행 (인가요건 등 불충족 시 폐지)

법원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법에서 정한 인가요건을 갖춘 경우 변제계획안을 인가하고,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대로 변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7. 변제수행의 완료 및 면책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개인회생위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8. 변책결정의 확정과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

면책결정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면책결정이 확정되고, 법원은 한국 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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